국헌 문란1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계엄 선포는 정당한가? 민주주의 체제 전복과 국헌문란의 법적 논란 1. 비상계엄 선포 요건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 77조 1항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했고 따라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논리이다. 2.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것은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할까?말 그대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할까? 2-1 대의민주주의의 필요조건 선거제도, 부정선.. 2025. 2. 16. 이전 1 다음